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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6.02.11
최종 저작일
2015.11
59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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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8권 / 2호
저자명 : 고동원

목차

Ⅰ. 머리말
Ⅱ. 외국의 규제 동향
1. 영국
2. 미국
Ⅲ. P2P 대출 거래의 유형
1. 서설
2. 직접 대출형 거래
3. 간접 대출형 거래
Ⅳ. 관련 법률상의 법적 쟁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대출채권이 채무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6. 자금 세탁 방지 관련 법률들의 적용 여부
7.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8.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률들의 적용 여부
9. 금융 분쟁 조정 관련 법률들의 적용 여부
Ⅴ. 법제 정비 방안
1. 법제 정비의 필요성
2. 새로운 법률 제정 방안
3. 법률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4. 기타 고려 사항
Ⅵ. 맺음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대출 거래를 하는
P2P (Peer-to-Peer) 대출 거래가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법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거래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P2P 대출 거래가 서민 금융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긴요하다. 이 글은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이
제시하는 주요 법제 정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여러 법률들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둘째, 개인인 대출자가 수회(數回) 대출을 하는 경우
에 대부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P2P 대출중개업자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적용
배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대출채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
자상품인 채무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적용 배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넷째, 자금 세탁 관련
법률들이 대출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여 P2P 대출 거래가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
야 한다. 다섯째, 차입자의 신용정보가 다른 금융기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공유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P2P 대출 거래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대상이 되게 하여 분쟁 사건이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즉 차입자의 신용 등급 제시 의무화, 차입자의 거짓 정보 제공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이 필요하다. 여덟째,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즉 대출계약의 중요 내용 고지 의무를 대출중
개업자에게 부과, 연체 차입자를 위한 채무 조정 상담 제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홉째, 대출자
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출피해보상기금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

영어 초록

Recently, the size of peer-to-peer ("P2P") lending transactions is rapidly expanding in
worldwide as well as Korea, and it is so often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e and technology (FinTech) industry. In Korea, the P2P lending transactions are
exposed to some legal uncertainties because the relevant law is not yet enacted.
This article is intended to review the relevant legal issues in relation to P2P lending and
to suggest some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 P2P lending business since this transaction
is quite used for financing by low-income and low-credit rating people and further might be
used by start-up or venture companies, which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reative economy" agenda of the Park Administration.
The major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since an individual lender may be regarded as
conducting loan business if he/she is engaged in lending more than once, where he/she might
violate the current relevant law, the Lending Business Act (the "LBA"), unless he/she files a
registration, a special provision should be added to exclude such case. Second, because a
platform operator may be considered as conducting a loan brokerage under the LBA, the firm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ategory of loan brokering business. Third, since loan claims
under the P2P lending may be regarded as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where
heavy regulations are imposed on such operators and borrowers, the loan claim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ategory of securities. Fourth, the relevant laws for anti-money laundering
should apply to the P2P lending. Fifth, the credit reporting scheme under the relevant law
should also extend to the P2P lending. Sixth, a dispute resolution system of conciliation should apply to those disputes in relation to P2P lending. Seventh, the relevant provisions for
protecting lenders as investors, including the imposition of sanctions on borrowers who have
supplied false information to a lender and the requirements of supplying a borrower's credit
grade to a lender, should be inserted. Eighth, the provisions for protecting borrowers should
be also added, such as a duty of an operator to explain the important terms and conditions
of a loan contract, including inherent risks in borrowing. Ninth, a special fund for
compensating damaged lenders due to a borrower's default needs to be set up to protect
lender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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