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문제제기
2.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
3.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4.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정될 내용에 대한 검토
5.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1990년대에 만들어진 가장 최근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서유럽국가들에서 수십년전에 만들어진 소위 1세대 개인정보보호법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국민의 낮은 개인정보보호의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통제방안의 결여, 국가기관이나 사적 정보처리기관을 통한 개인정보의 무차별적인 저장과 전달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있으되, 정작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비판과 관련하여 우리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관련정보의 남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부작용 뿐만 아니라 그 남용여부와는 상관없이 개인관련정보의 조사, 저장, 사용, 전달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으로부터 관련 개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보호의 목적범위를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個人情報保護法 제1조에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은 새로 개정을 통하여 개인관련정보의 회전을 통한 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입법자가 결국 개인관련정보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원칙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정보처리를 통한 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가 합법적인지 위법적인지는 결국 정보처리의 목적, 종류 등에 따라 결정된다.
<중 략>
정보사회에서 국가를 통한 시민의 감시는 우선 정보조사와 수집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출발점이 바로 정보조사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정보조사란 관련자에 대한 정보획득이다. 이는 관련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획득되든, 제3자로부터 획득되든 상관없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에 정보조사를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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