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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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드론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에 관한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I. 서 설II. 드론 보험에 대한 검토
Ⅲ. 드론사고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검토
Ⅳ. EU에서 드론의 민사법적 책임에 대한 검토
Ⅴ. 결 론
본문내용
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를 뜻하는 드론(drone)은 조종사가 비행체에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항공기를 조종하는 원격 조종 항공기 시스템(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과 원격 조종사가 없는 자율비행 시스템(Autonomous Unmanned Aircraft System, AUAS)을 포함한다. 2019년 10월 17일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따르면 안전하고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 조성을 위해 드론비행정보 시스템을 비롯해서 성능 · 위험도 분류에 따른 기체등록 기준과 조종사 자격 기준을 2020년에 구축하고 2021년에는 드론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맞춤형 보험 개발로 사고처리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드론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교통 관리 체계를 2022년까지 개발하고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였다. 2023년까지 드론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한 안전성 기술기준을 비롯해서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2024년까지 드론으로 의약품을 운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드론 엠뷸런스’ 활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2030년 이후에는 드론앰뷸런스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였다.드론사고로 인한 효율적 피해구제 차원에서 최근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공공용 드론에 대해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는 바 현행 민사법적 책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는 현행 민사법적 책임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드론시장에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드론시장의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No-Fault 보험제도의 도입 및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드론 사고조사위원회를 비롯한 ADR의 활용을 통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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