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제도의 시행에 따른 편익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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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5.03.25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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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22권 / 3호
ㆍ저자명 : 성낙문, 오재학, 오주택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자동차리콜 추이분석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자동차 리콜제도 시행의 편익산정 방법
Ⅳ. 자동차 리콜제도 시행의 편익산정 결과
Ⅴ. 결론 및 향후연구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리제도가 2003년 1월 1일을 기하여 국가 형식승인제에서 제작사 자기인증제로 전환되었다. 자동차 리콜제도는 자동차 안전결함의 책임을 제작사에게 묻는 조치로 자기인증제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리콜제도의 시행에 따른 편익을 교통사고 감소편익과 교통사고의 심각도 감소편익으로 구분하여 계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리콜제도의 시행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을 이용하여 2002년 기준 자동차 리콜의 편익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745건의 교통사고가 자동차 리콜로 인하여 감소되었고, 교통사고의 심각도 감소측면에서 12건의 사망사고와 1473건의 부상사고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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