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손해발생시 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13.11
25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5,4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6권 / 2호
저자명 : 박지선

목차

Ⅰ. 서 론
Ⅱ.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사기의 유
형 및 은행의 책임
Ⅲ. ?전자금융거래법」상 무과실 책임 검토
Ⅳ. 무과실책임에 관한 개선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오늘날|||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은행거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환경이 발달할수록 해킹||| 피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가 더 극심해지고 있는 바||| 은행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하여 찬반의 논란이 있다.
이에 지난 2013년 5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
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기관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은행은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전자금융사기 기법이 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모든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포
괄적으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역으로 손해 분담에 대한 불공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은행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된 은행의 면책
조항이다. 하지만 시행령 상 규정된 면책사유는 그 법문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해석의
여지가 많고||| 수사기관이 아닌 은행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 반해 법원은 본 시행령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용자의 중과실을 거의 인정
하지 않는 추세이다.
전자금융사기 기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금융기관과 이용자 사
이에 합리적인 손해분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사
고의 태양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상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판결의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8조에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신설
하여 그 유형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무과실책임 조항을 둔 이상 보안체제 설계 및 유지에 대해서는 금융기
관에게 되도록 많은 재량을 주어 금융기관 스스로가 저비용||| 고효율의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함이 장기적인 전자금융보안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 편|||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에도 그 책임
소재가 은행 자신에게 있음을 더욱 명백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초록

Nowadays||| due to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ies||| the damage from electronic frauds
such as hacking or phishing is also growing. Accordingly||| there are pro and con on whether
the bank should compensate the consumers for the damages caused by the electronic frauds.
The provision of Article 9||| Paragraph 1|||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states||| "The
financial institution shall bear the responsibilities for the fraud when a person accesses to the
"electronic devices fo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or the "bank's information network"
in an irregular way pursuant to Article 2||| Paragraph 101 of "Act on the Promo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of IT network" and cause an accident or damages to the bank users.
So||| the bank has to bear the liability without faults as long as the damages are related to the
financial frauds.
However||| in the situation where a lot of electronic frauds are appearing||| it may be unfair
for bank to take all responsibilities for all financial accidents without faults. To solve this
problem||| the provision of indemnity was specified in Article 9||| Paragraphs 2 and 3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and Article 8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However||| as the grounds for indemnity stated in the provisions are abstract and so wide in
meaning||| it is difficult for banks to apply it to actual situation and prove that the user is to
be blamed for the error or significant neglig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provision on the bank's liability without faults specified i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 order to allocate the damages between the users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vision in Article 8 in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which clearly specifies the customer's bad intention and significant
negligence.
In addition||| as long as the provision of liability without fault is specified in the related laws|||
it is also necessary to grant a lot of options for the design and maintenance of security system
to the banks in a way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s can install the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security system||| thu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long term electronic financial security
system. If this is realized||| then it would be more clear that the bank can be blamed for the
possible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마음과 세상을 연결하는 학문의 전당을 꿈꾸며 학지사는 단순히 책을 출판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종합적인 학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학지사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손해발생시 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