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과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 최근의 하급심판결과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을 素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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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6권 / 2호
ㆍ저자명 : 안수현
ㆍ저자명 : 안수현
목차
Ⅰ. 서 론Ⅱ. 외화대출 개관
Ⅲ. 외화대출 분쟁 사례
Ⅳ. 은행의 대출시 차입자에 대한 설명의무
V.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외화대출은 금융기관이 국내 거주자에 대하여 미달러||| 엔화||| 유로화 등 외화로 실행하는 대출을말한다. 현재 이러한 외화대출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해외사용목적||| 즉 해외 실수요로 제한되고 있
다. 이러한 외화는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신용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리보금리에 스프레드(Spread)
를 가산한 이율로 외화를 조달한 다음 국내 대출자에게 대출해 주고 있다. 이 경우 스프레드는
금융기관들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외화대출은 무엇보다 환위험 및 금리위험 등 외화대출에 고유한 위험특성을 갖고 있다.
즉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로 환산하는 외화대출의 원금 및 이자가 증가하며||| 변동금리시 외화대
출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대출기간중 금리변동주기마다 외화대출의 대출금리가 상승하며|||
환율변동이 없더라도 이자가 증가된다. 더욱이 환율상승으로 원화로 환산한 외화대출의 원금이
증가하면서 외화대출을 받는 차주의 부채비율 상승 내지 외화관련 평가손실의 증가로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만기 연장시 가산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 상승 및 이자가 증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의 외화조달비용의 상승으로 가산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이자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
다. 더욱이 기준금리가 LIBOR등 시장금리가 아닌 ‘은행의 외화조달원가’인 경우 변동금리 외화대
출의 경우 은행의 외화조달원가가 상승하면 대출기간중에도 금리변동주기마다 이자가 증가할 수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LIBOR나 엔LIBOR 등 시장금리 외에 은행의 외화조달원가(3개월 평균등)
를 외화대출의 기준금리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외화대출은 일반대출과 다른 특유한 위
험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5년~2007년 이 기간 동안 저리로 많은 인기가 있었던 엔화
대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빈발하였다.
시설투자를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개인들이 상당수 대출을 받음에 따라 대부분
의 금융기관들이 엔화대출과 관련한 분쟁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판시된 고등법원 판결(2013. 4.4.선고||| 2011나76114)에서는 금융기관은 이와같
은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신의칙상 고객의 거래목적||| 거래경험||| 재무상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금융비전문가인 고객이 자기의 책임하에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판단과 의
사결정을 하도록 하기위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그 내용 및 그에 대한 위험을 명확히 설명함
으로써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1심과 달리 대상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금액만을 재산
적 손해와 유사한 차주들의 추가이자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외화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여신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모범규
준”을 마련하여 사전 위험고지||| 환헤지 안내||| 고정금리 상품 안내||| 환리스크 관리능력 심사 등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10년 7월 정부가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금융산업을 횡단한 최소한
의 행위규제 및 제도적 지원기반과 관련한 공통기준을 정립할 목적으로 제정되는 『금융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는 대출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대출시 은행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무엇보다 대출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선
택과 판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대출자인 은행에게도 유리
한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통화가치의 변화로 외화대출을 한 차입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출자
인 은행 역시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즉 변제하지 못한 금액 뿐 아니라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른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이 경우 시가로 변제하기로 한 통화만큼 매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비록 계약으로 은행은 외화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에게 이전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전방법이 은행에 있어 최선의 조치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법원이 신의칙에 기
한 고객보호의무차원에서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이러한 의무를 통해 차입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
음은 일응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약관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중요사항에
대해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점에서 사전에 정한 정형화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외화대출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인
정하되 고객보호의무 차원에서 인정한 점||| 손해배상금도 재산적 손해로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손
해를 인정하면서 재산적 손해와 유사한 차주들의 추가이자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점에서
여전히 대출||| 그것도 복잡복합한 대출과 관련하여 설명의무의 법적 성격과 손해배상금 산정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같이 대출시 설명의
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할 실익이 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의무로 통화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가
지는데 대한 정당화 법리로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외화대출의 경우 단순히 통화위험 뿐
아니라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약정이자율의 기준금리가 되는 금리제도가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설명의무에 의존해서만 차입자 보호를 기대하는 것은 부족하다 즉 적
합성원칙·적정성원칙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reviewed the recent High Court' deci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Body(FSS)'sBest Guideline concerning the Foreign Currency Loan which imposes a duty on foreign
currency lender to explain to the prospective borrower and includes other protective measures
for borrowers as a financial consumer.
Foreign Currency Loan is a lending which is repayable in a currency other than the currency
of the country in which the borrower is a resident. In current day||| the volume of foreign
currency lending in Korea continued to fall due to the confinement to companies' overseas
needs and smaller manufactureres' facility -investment purpose. However||| in the past day|||
2005~2007 foreign currency loans were sold by sold several banks||| and Korean financial
consumer have been badly hit by the strong appreciation of the Japanese yen||| Japanese yen
loans were sold as a way to take advantage of low interest rates in Japan||| which made
repayments cheaper than those on a Korean won. However the yen strengthened to levels not
seen since past and borrowers were hit by crippling debts.
Foreign currency lending has the exchange rate risk with a foreign currency that Korean
won falls in value against the foreign currency||| the monthly repayments go up in Korean won
terms and the total amount of the debt in Korean also rises. In addition||| the borrower does
not knowledge hot to use sophisticated hedging instruments against the exchange rate risk.
Affected borrowers generally said that they were not fully warned of the risks. A recent
decision by the Korean High Court gives a hand to borrowers and state that bank has a duty
to explain.
In considering this information asymmetry and needs of protection for financial consumer|||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d issued Best Guideline regarding the foreign
currency loan followed by domestic Bank.
It is inevitable that the law in this area responds to this situation and should be evolved.
In recognizing these concerns|||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Bill of Act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2010. It is a general law for consumer protection and set forth sales
activities rules according to the types of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products sales
businesses such as the duty ot explain important factors of financial products etc. This
proposed legislation is aimed to strengthe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t intends to apply
identical rules to all financial products falling under the same product category. Under the
proposed legislation||| financial products will be categorized as the deposit type products|||
investment type products||| insurance type products and the lending type products. Duty to
explain is expected to protect the borrower||| however dependence on only this measures is
not enough to protect the financial consumer. In this regard||| customer suitability test must be
satisfied and complied with good faith and care. Currently|||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for
regulating a sales of loan does not provide protection to the borrower. The Act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s expected to cover such unregulated areas and promote comprehensive
protection for borrowers. Duty to explain and customer suitability test could be useful
protective measures to protect the borrowers.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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