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주)학지사
- 최초 등록일
- 2015.03.24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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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3권 / 2호
ㆍ저자명 : 노태석
목차
Ⅰ. 머리말
Ⅱ. 2010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
1. 은행 관련 법령
2. 자본시장 및 보험 관련 법령
3. 중소서민금융 관련 법령
한국어 초록
2010년 하반기 주요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2010년 상반기에 개정된 「은행
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그리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은행법 시행령」은 사외이사와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
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겸영업
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
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의무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관련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특정 업
종 등에 대한 여신한도를 여신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여 업종별 여신한도를 신설함으로써 부동산 등 특정 업종으로의 여신 편중을 완화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
른 기업공시제도 정비와 함께 펀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관련한 특례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
방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
를 부과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
를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보험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보험상품ㆍ생명보험상품ㆍ손해보험상품ㆍ제3보험상품ㆍ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있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 명확화하고, 신용
카드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마련하고 있으며, 기명식 선불카드 권면금액 한도를 현
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
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49에서 연 100분의 44로 낮추도록 하였다.
이하에서는 2010년 하반기에 개정된 주요 금융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