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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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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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소송과강제집행 | 자료 | 14건 |
공통 |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
소개글
교과목명: 소송과 강제집행[과제명]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목차
1. 문제의 소재2. 토지관할
1) 보통재판적
2) 특별재판적
3. 임의관할, 변론관할
4. 결론
1. 문제의 소재
2. 당사자확정의 기준
1) 실체법설
2) 소송법설
3) 실질적 표시설
4) 판례
3. 사안의 해결
4. 성명모용소송과의 비교
5. 당사자의 가족의 소송대리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_문제의 소재같은 종류이 직분관할에 속한 사건을 어느 소재지의 법원에서 담당하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를 토지관할이라고 한다.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원하는 어느 법원에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담당할 권한을 가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이 토지관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토지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 사건의 당사자나 권리관계의 장소와 관련된 지점을 ‘재판적’이라고 하여 이 재판적을 토지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 제2조에서는 보통재판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제3조에서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는 보통 피고의 주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적 중에는 보통재판적만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재판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관할에는 합의관할, 변론관할과 같은 개념도 있다. 아래에서는 본 사안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는 관할을 가지는 법원이 어딘지에 대해 토지관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2_토지관할
토지관할의 개념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토지관할을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으로 구분하여 문제의 사안에 적용해 보기로 하겠다.
1) 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는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므로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된다.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민법
대법원 1970.3.24.선고 69다92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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