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소송과강제집행(공통) -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성명모용소송, 당사자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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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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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소송과강제집행 | 자료 | 14건 |
공통 |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
소개글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소송과강제집행(공통)
<과제명>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목차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1. 토지관할의 의의
1) 보통재판적
2) 특별재판적
2. 임의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
3. 결론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1. 당사자확정의 의의 및 필요성
2. 당사자확정의 기준에 대한 견해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통재판적보통재판적은 사건의 내용이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느 특정인에 대한 모든 소송에서 토지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곳을 의미한다. 보통 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불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가서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역의 법원이 관할이 된다. 보통재판적과 관련된 사항은 민사소송법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3조에서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본 문제에서 丙이 甲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丙은 소송의 원고가 되고 甲은 소송의 피고가 된다.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가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丙은 피고 甲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문제에서는 甲이 서울에 살고 있다는 정보만 제시되어 있고 또한 甲은 丙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인 A의 주소를 알려준 상태이다. 따라서 甲은 자신이 알고 있는 A의 주소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2) 특별재판적
특별재판적은 특별한 성질이나 종류의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근거가 되는 곳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이 특별재판적이 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소는 행위지가 특별재판적이 된다. 재산권에 대한 소는 의무이행지가 특별재판적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문제에서 甲에 의해 丙에 대한 불법행위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이다.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 제2조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0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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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과재(소송과 강제집행) 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