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 최초 등록일
- 2023.08.02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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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3학년 |
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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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형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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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E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당 판례는 원고 2인과 피고인 계산산업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독립당사자참가인인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와 그 대리인 변호사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 해당 판례는 제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였으며, 이에 항소하였으나, 제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2012. 1. 6.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2인에게 각각 회사 주식 7,332주와 7,333주를 양도하였다.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주식 양도에 대해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피고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2012. 1. 17. 원고 2인은 피고 회사에 주식 양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지만, 2012. 2. 15. 피고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 2인은 상법 제335조의7 제2항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조항과 같은 법 제335조의2 제4항 양도승인의 청구 조항을 이유로 2012. 2. 20. 피고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였다. 원고 2인은 위 법 조항을 근거로 피고 회사가 원고 2인에게 주식 매매대금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주식의 1주당 612,055원의 매매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2인의 주식매수청구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매매대금은 1주당 598,486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이 2012. 8. 30.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권 교부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식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2. 8. 경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주식 매매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3나2022025,2013나202203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2가합518397,2012가합7002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