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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3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메인프리
최초 등록일
2023.03.19
최종 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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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18건
공통
[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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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hwp
2.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hwp

본문내용

I. 서 론

주거문제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초가 되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한 영역이다. 산업화의 진전 및 그로인한 인구의 도시화 현상은 필연적으로 주택의 부족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수요자의 대부분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주택을 임차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의 주택임대차 형태는 관행적으로 전세의 형태로 임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특유한 임차제도인 전세가 민법상 물권으로 규정되면서 법적으로 전세권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으나 현실은 물권인 전세권보다 이른바 ‘채권적 전세’ 또는 임대차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반대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민법 제621조) 임차목적물을 매수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제3자에 대하여 공시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임대차의 등기는 임대인의 협력을 요하고, 임대인은 등기에 대한 거부감 등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 의무를 면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임차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등기를 요구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등기비용의 지출도 부담이 됨으로 인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등기를 하지 않는 방식을 선호하였고, 그 결과 임차인의 지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과제에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이 레포트는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주택 서민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과 사회법적인 성격의 강행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임대차란 당사자의 한쪽(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민법은 대항력의 강화에 관해서, 반대의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1조 제1항)고 하여 임차권의 등기가능성을 인정하였을 뿐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다(동법 제3조제1항). 이것은 부동산임대차의 공시방법인 등기를 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대항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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