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와유물유적
- 최초 등록일
- 2022.11.15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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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문화와유물유적
[과제명]
1. 교재 3장 ‘향교와 서원’을 참조하여, 향교 또는 서원(서울은 성균관 포함)을 찾아가서 조사한 후 감상문 적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세요.
목차
① 조사 대상 향교, 서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
② 방문 일정 및 과정 제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③ 조사한 내용 적기. (예) 향교 또는 서원 내에 있는 유물유적의 거리는 특정 장소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인지(걸음, 미터 등)
④ 감상 내용 적기
⑤ 조사한 곳에서 담당자의 역할을 하거나, 공부하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것의 의미를 서술.
⑥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조사 대상 향교, 서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
1) 향교의 제도와 성격
향교는 고려 시기부터 각지에 설치된 지방교육기관이었다. 향교는 문묘를 두어 공자 이하 성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향사하는 문묘향사의 기능과 학생에게 유학의 경서를 강론하는 강학의 기능을 하였다. 향교(鄕校)는 교육 내용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할 때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성균관보다는 조금 낮은 오늘날 중등수준 단계의 교육기관이었다. 설립 및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향교는 공교육기관이었고, 제도상으로는 국가적 교육제도를 시행하며 정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법에 규정된 교육기관이었다. 교육행정체계의 측면에서는 예조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었으나, 일차적 책임은 지방수령이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향교의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관요원은 전원이 관인이었다. 향교는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 아래 유지되어 왔을 뿐 아니라, 지방에 있어서는 향촌 사족들의 세력기반의 하나로서 존립하였는데 이는 여러 가지 폐단을 낳기도 했다.
교원 조직에는 교수관(敎授官), 훈도관(訓導官), 제독관(提督官), 교도관(敎導官), 교양관(敎養官), 학장(學長)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서 교수관과 훈도관, 제독관, 교도관, 교양관은 중앙에서 파견한 관인 교관이었고, 학장(學長)은 지방 행정책임자가 임명하는 비관인 교관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교수관, 훈도관, 교도관 등이 실질적으로 향교에 상주하면서 교생들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교관의 자격으로는 조선 초기의 단지 통경노성지사(通經老成之士)라는 규정만이 이었으나, 태종 16년(1416)16)에 자격요건에 따라 교관의 명칭이 세분되면서 교수(敎授)는 문과출신으로 6품 이상을, 훈도(訓導)는 참외(參外)를, 교도(敎導)는 생원(生員)ㆍ진사(進士)출신으로 제한되었다. 학장(學長)은 만 40세 이상의 생원이나 생도 중에서 학술이 정명하고 사범이 있는 자로 규정하여 초기의 통경노성지사(通經老成之士)를 계승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교관 정책은 국가 정책에 따라 많은 변화를 수반하면서 때를 거듭할수록 교관의 자격 요건이 점차 완화되어 가다가 성종 대에 이르면 교도와 학장의 직이 사라지고 교수와 훈도만 남게 된다.
참고 자료
한국문화와유물유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