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E형)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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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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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6건 |
E형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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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E형[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I. 서론II. 본론
1. 사실관계
(1) 피고 회사의 설립 경과
(2) 원고의 지위
(3) 포넷과 피고 회사 사이의 금융사업 부문 양도계약의 체결
(4) 포넷의 상장 폐지
(5) 소결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1) 영업의 중요한 일부인지의 판단 기준
2) 포넷의 금융사업 부문 매각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양도의 효력 여부
3. 학습자의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을 가지고 조직화된 인적, 물적 자원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이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수준의 소규모가 아는 회사 단위가 되면 영업의 양도와 양수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상법은 영업의 양도와 양수를 함에 있어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영업의 양도는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뿐 아니라 영업의 ‘중요한 일부’에 대한 양도도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법적인 쟁점이 되는 사례들은 회사의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점이 문제될 때 양도의 대상이 된 부분이 영업의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만약 이 부분을 영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지 않으면 위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영업의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법원 2014.10.15.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통해서 영업 양도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사실관계
(1) 피고 회사의 설립 경과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케이스’라는 회사가 2003년 1월 23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자원사업과 금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포넷은 2007년 9월 3일, 케이스의 최대주주인 ㈜ 가온아이로부터 가온아이가 보유하고 있던 케이스의 보통주 360만 주와 케이스의 경영권을 양수해 케이스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즉, 포넷은 케이스의 최대 주주이다.
이후 포넷은 우회상장으로 목적으로 2007년 10월 23일 개최된 케이스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케이스의 상호를 주식회사 포넷으로 변경하고, 원래의 포넷(이하 ‘구 포넷’)을 흡수합병 하는 방식으로..
<중 략>
참고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w.go.kr)_유한회사_영업양도(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48&ccfNo=4&cciNo=1&cnpClsNo=1)
상법
CaseNote beta(casenote.kr), 서울고등법원 2013.5.8.선고 2012나46851 판결 [양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