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 최초 등록일
- 2021.08.11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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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3학년 |
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6건
|
E형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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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
(1) 피고 회사의 소개
(2) 원고의 소개
(3) 사건의 경과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의 주장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III. 결론-학습자 본인의 생각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흔히 이야기하는 영업양도라는 것은 상법이 정하고 있는, 즉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나 영업을 종료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없었던 일로 만들거나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물건, 사람, 사실관계, 권리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것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영업양도라고 부른다. 다만,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행위인 합병과 영업양도에는 차이가 있다. 영업양도도 합병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의 이전이 수반되지만 이것은 ‘특정’승게에 불과하다. 다만, 영업양도 역시 재산과 권리가 이전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입장에서도, 받는 입장에서도 영업양도 이전과 이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생기게 된다. 특히 영업을 양도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영업양도로 인해서 회사의 존폐 자체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설령 회사가 영업양도 이후에도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일대의 변화를 맞게 될 것임은 피할 수 없다.
상법에서는 영업양도를 일반적인 의미의 영업양도와 주식회사의 영업양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석할 판례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회사는 주식회사이므로 상법 제374조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다.
참고 자료
상법
서울고등법원 2013.5.8.선고 2012나24851 판결 [양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