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 최초 등록일
- 2021.08.17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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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CO-X’도 제약사 알파에 의해 개발되어 병원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로 사람들이 복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CO-X’를 복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장기 등 신체에 중상을 입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논해 보시오(각 책임법의 문제점 및 한계도 제시). (7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비자 기본법
2. 법적 책임
(1).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2). 제조물 책임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인류가 살고 있는 시대를 코로나 2.0,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코로나 3.0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코로나 19가 인류에 미친 영향은 가히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19는 작년 12월 중국의 소도시 우한에서 첫 발발한 전염병으로서 초기에는 메르스처럼 해당 지역에 국한된 질병으로 남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과거 사스의 몇 배에 달하는 전염성을 가진 이 질병은 결국 오늘날 팬데믹적 전염병이 되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전 세계 모든 의학자들이 모여 코로나 19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가 최초로 발발한지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코로나 19에 대한 백신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코로나 19 백신 연구에 대한 진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여러 다국적 제약 회사들에서는 여전히 코로나 19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중 몇몇 제약 회사는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 올해 안으로 코로나 19에 대한 백신 개발을 완료하여 생산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