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1.21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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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헌법의기초
과제명: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1. 소급입법금지원칙을 (1) 진정소급입법 (2) 부진정소급입법 (3) 시혜적 소급입법으로 나누어서 논할 것
2. 신뢰보호원칙의 요건과 심사기준, 신뢰보호원칙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서 논할 것. 소급입법금지와의 관계도 논할 것.
3. (1)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적시할 것.
(2) 판례를 적시할 때는 판례인용 방법[‘헌재 2002. 2. 28. 2000헌바69’와 같은 판례번호를 본문 중 괄호()안에 넣거나 각주로 표기할 것)]을 따를 것.
(3) 판례 인용시 내용과 관련된 판례의 핵심 설시 부분과 함께 판례의 구체적인 사안과 결론도 2-4줄로 요약할 것.
4. 관련된 헌법규정을 적시할 것.
5. 강의교재와 강의교안을 참조하되, 자신의 문장으로 쓸 것.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법률불소급의 원칙)
(1) 문제의 제기
(2) 침익적 법률과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1) 진정소급입법
2) 부진정소급입법
(2) 수익적 법률과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원칙
(1) 신뢰보호의 원칙 요건
1) 공적 견해표명의 존재
2)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
3) 상대방의 처리
4) 인과관계의 존재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조치의 존재
6) 공익,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신뢰보호 원칙 심사 기준
(3) 신뢰보호 원칙의 준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은 둘 다 법에 대한 수범자, 즉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원칙이다. 쉽게 말해서 뒷북 치지 말라는 것이다.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은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법 또는 과거와 다르게 개정된 현재의 법을 소급해서 과거에 적용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이것은 특히 형사 소추나 처벌, 과세 등 국민에게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과거에는 어떤 경제 활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고 해서 과거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황당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만약 이런 황당한 조치들이 반복된다면, 즉 소급입법이 횡행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법을 좀처럼 믿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법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테니 말이다. 이것은 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입법은, 특히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법을 과거의 행위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자기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만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 침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고 우리 헌법이 직접 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 법에 의하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던 행위로 인해서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ㅎ아에서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장을 제한 당하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규 규정하고 있어서 소급입법-엄밀한 의미에서는 소급적용-의 금지가 헌법상의 원리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편, 신뢰보호의 원칙은 우리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원리는 아니다. 그렇지만 신뢰보호의 원칙은 오히려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의 상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헌법
행정절차법
법문사, 성낙인, ≪헌법학(2020)≫
법률신문, 김중권, 2012.9.24.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신뢰도 제고에 대한 소고(小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