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헌법 1학기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0.05.25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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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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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급입법
2) 신뢰보호원칙
3) 신뢰보호원칙을 국가가 준수하는 방법
4) 소급입법과 신뢰보호원칙과의 관계
본문내용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법의 적용을 받으며 새로운 이익을 취하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침해당하는 상황에 처해지기도 한다. 개인 또는 집단이 정당하게 향유하고 있는 법익이나 관계는 지키기 위해 가능한 침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사회적인 변화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침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이처럼 과거에 완성되었던 사실에 대한 것이나 진행 중인 사실 또는 법률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는 개정은 우리는 소급입법이라고 한다.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은 제13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참정권과 재산권에 대하여만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제13조 제1항의 소급처벌금지원칙 등을 감안하면 법치주의 원리에서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도출된다는 점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
1. 소급입법금지원칙
1) 개념
소급입법금지원칙이란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근거는 헌법 제13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