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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학기_주식회사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에 대하여)

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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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3.22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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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8건
A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본 사건은 사용수익권에 관한 것으로, 부동산의 인도 시까지 특정 비용을 지급하는 건에 대한 판결이다.
2. 원고는 농수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원상사(이하 ‘원고’). 피고는 토공사업ㆍ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남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거남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하 ‘피고 2’)이다.
3.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4. 광주시 실촌읍 공장용지 7,010㎡에서 2006. 1. 31. 등록전환 및 분할되어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5. 이 사건 토지는 주식회사 맛사랑종합식품(이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소유이고,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공장 695.52㎡, 지하1층 창고 40.8㎡,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79.4㎡ 및 같은 도면 표시 4, 5, 1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0㎡(이하 ‘이 사건 건물’)는 소외 회사의 소유였었다.

참고 자료

없음
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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