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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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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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세법 | 자료 | 9건 |
공통 |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임꺽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임꺽정이 장기간 실제 사업자인양 행세하면서 매입세액 환급까지 받은 후에 이제 와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각각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20점) 2. 위 물음에 대한 결론과 상관없이, 불복절차에서 임꺽정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장이 배척되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답하시오. (10점) |
소개글
과목명: 세법주제: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목차
I. 서론II. 본론
1. 문제1에 대한 풀이
1) 임꺽정의 주장에 대하여
(1) 실질과세원칙
(2) 사안의 적용
2) 관할세무서장의 주장에 대하여
(1) 신의성실의 원칙
(2) 사안의 적용
3) 소결
2. 문제2에 대한 풀이
1)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2) 사안의 경우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위 사안을 정리해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형식적 소유자인 임꺽정에 대해 내려졌고, 이에 임꺽정이 자신은 형식적 소유자에 불과하다면서 과세처분에 불복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이제껏 임꺽정에게 매겨진 세금 등에 대해 신고납부 및 부가가치세 환급 처분을 모두 임꺽정 명의로 받아왔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쟁점이 되는 부분은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누구인지 하는 점과, 이제까지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 과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조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과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에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이 사안에 대해 적용해보겠다.
또한 문제2에서는 만약 임꺽정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된다면, 결국 실제 존재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없어지는 셈이 되는데, 이 경우 과세관청은 누구에 대해 언제까지 어떤 처분을 할 수 있을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문제1에 대한 풀이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부동산을 거래하여 그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여 그 소득에 대해 매겨져서 임꺽정에 대한 처분으로 내려진 것이다. 임꺽정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부동산 역시 임꺽정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임꺽정에 대해 내려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일응 적법하다.
그러나 임꺽정은 형식적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귀속 주체는 홍길동이라는 자가 따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형식적 명의자와 실질적 귀속 주체 중 누구에 대해 과세처분이 내려져야 하는지에 대해 실질과세원칙과 더불어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이창희 외 4인 공저,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