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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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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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8건 |
A형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
소개글
-상법상 쟁점인 대표이사의 연대책임에 관해 주로 작성하였으나 유치권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할애하였습니다.-사실관계 정리와 자신의 의견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구성에 최선을 다했으므로 목차만 보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공 된 본문 내용이 이 문제의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 부분이므로 이 부분만 보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가. 유치권의 대항요건
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범위
3. 자신의 의견
가. 경매와 유치권의 관계(원칙적 인수주의)
1) 매수인의 보호2) 유치권 ‘성립요건’3) 경매절차의 신뢰성
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과 법인의 연대책임
1) 적용법조에 관하여 2)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문내용
피고회사는 건축회사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미시공부분을 시공하고 하자를 보수하여 2006.2.경에 공사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2006.4.1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2007.3.2. 각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09.4.1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한 다음, 2009 6. 1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그런데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던 중에 유치권 신고를 하고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도록 한 이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회사를 위한 점유상태를 유지해 왔다.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甲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불법 점유함으로써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