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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의 채권실현, 부동산실명제, 유치권, 공유물분할청구권,부동산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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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6.19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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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말고사를 대비하여 저당권자의 채권실현, 부동산실명제, 유치권, 공유물분할청구권,부동산취득시효(7페이지)를 요약하고 정리하여 외우기 쉽게 하였다.

목차

<저당권자의 채권실현>
1.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2. 저당권의 실행

<부동산실명제>
1. 적용범위
2. 적용제외
3. 명의신탁의 금지
4. 위반 시 제재

< 유치권 >
1. 유치권의 의의
2. 법적성질
3. 유치권의 성립
4. 유치권의 효력
5. 유치권의 소멸

< 공유물 분할 청구권 >
1. 의의
2. 예외
3. 분할의 방법

< 부동산 취득 시효 >
1. 점유취득시효
2. 등기부취득시효

본문내용

<저당권자의 채권실현>
1.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1) 우선변제권
저당권은 목적물에서 우선 변제 받는 것을 그 본체적 효력으로 한다. 저당권으로 담보되고 채권에 대하여 변제기에 채무자로부터 임의의 변제가 없으면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금전으로 환가하여 그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아 실현하게 된다.
(2) 일반채권 또는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저당권의 순위
① 저당권과 일반채권
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하여는 언제나 우선한다.
② 저당권과 저당권·전세권
저당권 상호간, 저당권과 전세권의 경합 시 등기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③ 저당권과 임금우선채권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과의 관계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우선한다. 그러나 최종3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저당권에 우선한다.
④ 저당권과 조세우선특권
i) 저당물소유자에 부과된 국세 중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신고일과의 선후, 고지납세방식에 의한 경우 고지서방송일과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ii) 저당물자체에 부과된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한다. 상속세·증여세·자산재평가세 등이 그것이다.
⑤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저당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액에 있어서는 국세우선특권이나 저당권, 질권에 우선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과 저당권의 채권은 임차인이 동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일자와 저당권설정등기일과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정하여 진다.

참고 자료

물권법 - 노종천
민법논의중 물권법부분 - 지원림외 5명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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