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윤리법제 시험써머리
- 최초 등록일
- 2007.10.20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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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고윤리 법제 시험 써머리 자료
목차
광고윤리법제
1. 자유로운 광고, 변하지 않는 광고규제
2. 방송광고 사후심의 이루어진다?
3. 규제개혁위원회, 내년에 사후심의 이루어진다.
4. TV광고 50% 원판이 심의서 수정- 방송 불가 판정
5. 광고규제와 표현의 자유 -
6. 광고단체들의 2005년 중점 과제
7. 너희가 심의를 아느냐-?
8. 한국 방송광고 심의의 현실
본문내용
광고윤리법제
1. 광고표현의 자유는 왜 중요한가
2. 광고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가
3.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4.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가
5.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누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6. 광고 및 언론과 관련한 법과 윤리를 왜 공부해야 한다고 보는가
제 10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 17 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 21 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 ․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