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각정리
- 최초 등록일
- 2007.07.14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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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각완벽정리입니다.!
목차
□ 강도죄
□ 특수강도죄
□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 강도상해.치상죄
□ 강도살인.치사죄
□ 강도강간죄
□ 사기죄
□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 준사기죄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본문내용
□ 강도죄
Ⅰ. 서론
1. 의의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성격
강도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재산죄와 폭행․협박죄의 결합범이며, 상태범이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1) 타인성
본죄의 객체는 타인소유․타인점유여야 한다. 따라서 자기소유․타인점유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점유강취죄가 성립한다.
2) 재물
절도죄와 동일하다. 부동산은 재물로서가 아니라 재산상 이익으로서 본죄의 객체가 된다.
3) 재산상 이익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 있는 이익을 말한다.
(2) 행위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ddlr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1) 폭행․협박
가. 폭행
사라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① 폭행은 ‘사람’에 대하여 행사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강도죄의 폭행이 될 수 없다.
② 직접적으로는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일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작용하는 경우에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③ 강제작용의 수단은 불문하므로 살상행위와 같은 폭력의 행사 이외에 마취제․주류 등으로 항거불능상태를 만드는 것도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폭력은 절대적 폭력․강제적 폭력을 불문한다.
나. 협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