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실기 필답형 요약정리집
- 최초 등록일
- 2024.02.26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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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계획기사 실기 필답형 요약정리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도로의 구분 (사용 및 형태별 구분)
2. 용도지역별 도로율
3.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1) 생활권 공원
4. 생활권 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5. 도시계획시설
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제시하고 있는 정비기반시설의 종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정비기반시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 (주요 정비기반시설)
7. 일반광장
8. 용도구역의 지정권자와 지정목적
1)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2)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3)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4)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5)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9.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 GTX 정의
2) GTX 도입 배경
3) GTX 도입 효과
10. 대심도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비법 (개정안)
12. 국토계획체계 및 국토종합계획 수립 절차
1) 국토계획체계
2) 국토종합계획 수립 절차
13. 국토계획평가제도
1) 국토계획 평가권자, 평가대상, 목적을 포함하여 국토계획평가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2) 괄호암기
본문내용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 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 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 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보행자 우선도로 :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자전거 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