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요약본
- 최초 등록일
- 2024.01.25
- 최종 저작일
- 2021.01
- 14페이지/ 어도비 PDF
- 가격 4,000원
소개글
"소방안전관리자 요약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소방기본법>
구분 특징 추가
1) 소방기본법의 목적 1. 화재예방&진압
2. 구조와 구급
3. 국민생명,신체,재산보호
4. 공공안녕질서,복리증진이바지
2)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산림
항구에 매어 둔 선박, 선박건조구조물
3) 관계인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4) 소방대 1.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원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법>
1) 소방시설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
2) 특정소방대상물 1. 아파트
2. 숙박시설
3. 위락시설
4. 공장
3) 무장층 무장층 개구부(창)의 요건
1. 지름 50cm이상 원의 크기
2.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까지 1.2m이내일 것
3. 도로or차량이 진입가능한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시 쉽게 피난가능한 개구부에 창살 등 장애물설치아니할 것
5.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는 것
지상층 중 개구부의 면적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1/30이하가 되는 층
4) 피난층 곧바로 지상으로 갈 출입구가 있는 층
5) 소방안전관리자제도
-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지하층 제외한 50층이상 or 200m이상 아파트
2. 아파트제외/ 지하층 포함한
30층이상 or 120m이상 특정소방대상물
3. 2.를 제외한 20만제곱미터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X50층/지하O30층
아파트= 특급
지하X30층=1급
- 1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지하층 제외한 30층이상 or 120m이상 아파트
2. 아파트 제외한 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상 특소대
3. 2.의 특소대 외 층수가 11층이상인 특소대
4. 가연성가스 1천톤이상 취급시설
4. 제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취급창고, 위험물제조소, 지하구
- 2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옥내소화전설비 등을 설치하는 특소대 (*11층이상이면 1급)
2. 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1천톤미만 취급시설
3. 공동주택
4. 목조건축물
5. 지하구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1급,2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소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