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최종요약집 (2023 최신ver. 투운사 단권화)
- 최초 등록일
- 2023.10.26
- 최종 저작일
-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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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투자자산운용사 최종요약집 (2023 최신ver. 투운사 단권화) 입니다
총 75페이지 구성으로, PART1,2,3 전반적으로 다뤘습니다
세법 관련 부분 2023년 기본서 기준으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목차
PART 1. 금융상품 및 세제(20)
1. 세제 관련 법규/세무전략(7)
2. 금융상품(8)
3. 부동산관련 상품(5)
PART2. 투자운용 및 전략 II 및 투자분석(30)
1. 대안투자운용/투자전략(5)
2. 해외증권투자운용/ 투자전략(5)
3. 투자분석기법(12)
4. 리스크관리(8)
PART3. 직무윤리 및 법규
1. 투자운용 및 전략 I 등 (50)
2. 직무윤리(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7)
4. 금융위원회규정(4)
5.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3)
6. 주식투자운용/투자전략(6)
7. 증권투자운용/투자전략(6)
8. 파생상품투자운용/투자전략(6)
9. 투자운용결과분석4()
10. 거시경제(4)
11. 분산투자기법(5)
본문내용
1. 기간, 기한, 서류의 송달
기간, 기한 (3)
쉬는 날 은 다음날로 정한다
우편은 통신날짜 도장 찍힌 날로 정한다
통신망 장애는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다음날
송달 (4)
교부송달
우편송달 : 등기우편
전자송달 : 신청
공시송달 : 공시 후 14일
2.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 과세기간 끝날 때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인지세 : 과세문서 작성할 때 (인지 첩부할 때 X)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 확정될 때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 : 지급할 때
국세 / 지방세 종류 구별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납세의무 확정방식 (3)
-신고확정 :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3가지 과세 기간 종료한 때 납세의무 성립), 증권거래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과확정: 상속세, 증여세 (국가가 과세표준 세액결정)
-자동확정 : 인지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
3. 납부의무 소멸
소멸사유 ( 5)
1)납부 2) 충당 3) 부과처분의 취소 4)제척기간만료 5)소멸시효완성 (5년, 5억원이상은 10년)
-국세부과 제척기간(중단 안됨)
일반조세 : 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7년)
사기로 환급 (10년) /국제거래 (15년) / 기타 (5년)
상속세, 증여세 : 사기로 환급, 기한 내 미제출,
국제거래, 허위 누락신고 (15년)
기타 (10년) /50억초과 (알고 1년)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가능)
일반적인 소멸시효5년 / 5억 이상 10년
중단 : 1)납세고지 2) 독촉 3) 납부최고 4) 교부청구 5) 압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