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기준)도시계획직 합격 공무원 토지이용계획 마무리 자료
- 최초 등록일
- 2023.05.02
- 최종 저작일
- 2019.10
- 8페이지/ MS 엑셀
- 가격 2,000원
목차
1. 분류
2. 키워드
3. 정리
4. 비고
본문내용
공원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 공원자연환경지구
세분한 도시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광역도시계획의 공청회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공청회 개최를 위한 공고 시 공고 내용에는 공청회의 개최목적,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토석의 채취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용도지역, 용두지구 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지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되며 임기는 2년이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상 목표연도 인구추계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동 시군의 도종합계획상 인구지표와 통계청 인구추계치의 105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성장형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판단하여 11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