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 부경대 법영산 기말 정리 족보
- 최초 등록일
- 2023.03.06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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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라노: 연애조작단
2. 역린
3. 공범
4. 감시자들
5. 써니
6. 내 아내의 모든 것
본문내용
1. 시라노: 연애조작단
줄거리: 첫 번째 고객은 조기축구를 좋아하는 현곤, 사랑하는 여인은 자주 가던 카페에서 일하던 선아, 시라노 연애조작단은 원래 연극단원, 펀드매니저 상용, 짝사랑하던 희중은 연애조작단 대표인 병훈의 과거 애인, 작전요원 민영, 희중의 선배이며 와인바의 사장 유미
법률산책
“통신”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
“우편물”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
“전기통신”은 전화, 전자우편 등과 같이 유선, 무선, 광선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문언,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음향, 문언, 부호 또는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송 수신을 방해하는 것
“감청설비”란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 기계장치 기타 설비
“불법감청설비탐지”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
다음과 같은 경우 통신 및 대화비밀보호의 예외가 인정
1) 폭발물 등 우편금제품이 들어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을 개피하는 경우, 우편물이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성명이 누락되거나 해서 주소 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검열과 감청: 국가안전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