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1~20번 핵심내용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3.05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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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투자자산운용사 1~20번 핵심내용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①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7문항)
② 금융상품 (7문항)
③ 부동산관련 상품 (5문항)
본문내용
①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7문항)
수정신고
경정청구
과소신고
과다신고
2년이내
가산세 일부 면제
5년이내
환급청구
# 포괄주의와 열거주의의 차이
- 포괄주의(Negative System) : 제한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
- 열거주의(Positive System) : 모두 금지하나,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것을 말함
ex) 포괄주의 : 세법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대충 비슷하면 과세함
열거주의 : 열거된 것만 과세함
=> 열거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립됨!!!
● 이자소득의 종류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RP)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ex) 20년간 납입한 금액보다 찾은 금액이 많음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ex) 군인공제회 탈퇴할 때 받는 돈
-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비영업대금 이익 등
● 배당소득의 종류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펀드수익금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 ex) 부동산 개발 후 이익배당
<중 략>
● 토지의 성격
- 부동성 : 안 움직임
- 영속성 : 감가상각 안됨
- 부증성 :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능함으로 희소성을 지닌다
- 개별성: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불복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음
-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임
-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90일이내
● 소득의 분류
- 비영업대금이익 ->이자소득
- 공동사업자 분배금 -> 사업소득
- 출자공동사업자 -> 배당소득
- 합병&자본감소를 잉여금으로 이전 -> 의제배당
- 법인세에 의한 배당처분 -> 인정배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