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의료관계법규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11.06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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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법규]
I. 의료법
▶ 목적 : 국민이 높은 의료혜택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의 필요사항을 규정
ㄱ. 총칙
① 의료인의 종류 및 임무 (5종)
1) 의사 : 의료, 보건 지도
2) 치과 의사 : 치과 의료, 구강 보건 지도
3) 한의사 : 한방 의료, 한방 보건 지도
4) 조산사
: 조산, 임산부 및 신생아 보건, 양호지도
5) 간호사
: 간호 또는 진료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 간호조무사 지도
: 대통령령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모자보건요원,
→ 결핵관리요원, 가족계획
* 간호조무사 : 시, 도지사 자격 인정
②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 조산업을 하는 곳 (= 의료업)
1) 유형 (9종)
ⓐ 의원급(3종) : 외래환자 대상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조산원(1종)
ⓒ 병원급 (6종)) : 입원환자 대상
-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30병상 ↑)
- 치과병원 (병상제한 X), 정신병원
- 종합병원 (최소 100병상 ↑)
ⓓ 의료기관의 요건
“종합병원”
1. 300병상 이하 : 7개 이상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中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
2. 300병상 초과 : 9개 이상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or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
3. 진료과목마다 전문의 필요(필수과목 아닌 추가 진료과목은 전문의 필요 X)
“상급종합병원”
1. 중증질환 :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진행
2. 20개 이상 진료과목
3. 전문의 수련 기관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갖춤
5. 보건복지부장관-3년마다 평가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 가능)
“전문병원”
1. 특정 진료과목,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진행
2. 3년마다 평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 가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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