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필기시험문제 17회 4교시
- 최초 등록일
- 2022.09.28
- 최종 저작일
-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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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답하시오.
(단, 1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2~4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1. [필수문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연계한 주민공람-의견수렴 절차 생략의 문제점 [9점]
Ⅰ. 현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도시·군관리계획 등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포함),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함
3)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환경영향평가법」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연계한 주민공람-의견수렴 절차 생략의 문제점
1. 의견수렴 시기 및 공람기간의 불일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관리계획 등 수립시 초기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공람기간 : 14일 이상
2) 「환경영향평가법」
- 도시·군관리계획 등이 개발기본계획이 구체화 된 후 환경영향을 파악하여 주민의견 수렴
- 공람기간 : 20일 이상 40일 이내
2. 의견수렴 내용의 상이성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내용
-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공간 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 등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내용
-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환경영향
-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은 전문가 의견수렴
※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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