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사례형
- 최초 등록일
- 2022.06.19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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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년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복기에 따른 사례형 문제 및 답안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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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9민사재판실무 기말 사례형 복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어떤 판례들이 출제되었는지 참고하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문>
<추가된 사실관계는 각 독립적>
<기본적 사실관계>
○상인인 갑은 2015.10.3. 을에게 인터리어 자재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되, 2015.11.3. 을에게 위 자재를 인도하고, 을로부터 2015.12.3. 위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
○갑은 2015.11.3.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을에게 위 자재를 모두 인도하였음
<1-1>
<추가된 사실관계>
○병은 2018.5.5. 을과 사이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2018.12.31.까지 공사를 마치고, 같은 날 병으로부터 대금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
○을은 2018.12.31.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모두 마쳤음(병에 의한 검수도 완료됨)
○을의 채권자 A는 2018.12.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23호로 을의 병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정본이 2018.12.30. 병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음
○을의 채권자 B는 2019.3.10. 같은 법원 2019타채456호로 을의 병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2억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정본이 2019.3.14. 병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 되었음
○한편, 원고(갑)은 2019.1.15.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9.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위 소의 소장부본이 2019.1.20. 을과 병에게 송달되었고 변론종결일은 2019.4.5. 판결선고일은 2019.4.19. 임
○병은 ①갑의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②A와 B의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을의 병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항변하며 다투었음
물음. 주된 주문과 논거를 서술하시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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