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완벽요약정리(국가고시, 시험 대비)
- 최초 등록일
- 2022.04.01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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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 수문사 보건의약관계법규 책을 바탕으로 학교 수업내용과 요약집, 문제집을 풀며 모든 법을 정리했습니다.
표지제외 22페이지 정도이고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 빨간글씨 처리 되어있고 암기하기 쉽도록 잘 정리해놨습니다. 다른거 안보고 이것만 보고 가도 국가고시 법규 부분은 가뿐하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꼼꼼하게 본다면 기말, 중간대비용으로도 좋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발전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주요 시책 추진방안>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보건의료와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시도지사 및 시군구 청장은 보건의료발전 계획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4년마다 수립, 시행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노인의 건강증진, 장애인의 건강증진, 학교 보건의료, 산업 보건의료, 환경 보건의료, 기후 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주요질병관리체계>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보건의료, 구강보건의료)
<보건의료사업의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평가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지역보건법]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X)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을 통해 조사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
1.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4.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
2.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
3. 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