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콘서트 중지명령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 최초 등록일
- 2022.03.24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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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5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콘서트 중지명령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제 목: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_1권
시 험: 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대비
저 자: 심민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면 수: 294페이지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제 공: PDF 파일제공 및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들어가며
-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정복하다!
- 셤 붙이는 쌤, 매직쌤! 민쌤(min-ssam)입니다!
: “이 책 한 권이면 경찰행정법 기출학습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기출문제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처음으로 해설한 교재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정확하게 풀이한 교재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알기쉽게 설명한 교재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확실하게 압축한 교재
교재내용
기출문제의 마법을 풀어라 !!
기출문제가 열리면, 경찰행정법이 보입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하면 예상문제가 보입니다.
기출문제의 학습은 우리 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수험방향을 선택하는 방향타를 제시해주는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의 학습사항이며, 지난 시기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온 바와 같이 경감승진, 경찰간부후보,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문제는 서로 돌고 돌아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출제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답안작성. 3판)」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문제 대비는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기출사례마다 사건명을 부여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하였다.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경찰공제회 사례해설)' 교재와 병행학습이 가능하도록, 답안의 100% 호환성을 기하였다.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① 문제점 ② 학설 ③ 判例 ④ 검토」를 모두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개정된 최신법령을 문제 및 답안에 전수 반영하고, 행정기본법을 답안에 포함하였다.
목차
Ⅰ. 경찰권 발동의 가능성
1. 경찰권 발동의 근거 -「법률유보원칙」
2.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재량의 하자」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콘서트 중지명령
3. 경찰비례의 원칙
4.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책임의 원칙
3. 행위책임
4. 상태책임
5. 다수책임자 경합 -「경찰권 발동 대상의 선정」
6. 설문⑵의 해결
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긴급권
3.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Ⅰ. 경찰권 발동의 가능성
1. 경찰권 발동의 근거 -「법률유보원칙」
경찰권의 발동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는 작용법상 권한규범의 근거를 요하며, 이러한 권한규범으로는 ①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②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③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을 들 수 있다.
법치경찰의 원칙상 경찰권 발동은 근거법에 구속되므로, ① 개별적 수권조항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 개괄적 수권조항의 경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거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2.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재량의 하자」
경찰작용은 경찰편의주의상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특유의 한계법리로서 경찰법상 일반원칙의 제한을 받는다. 경찰법상 일반원칙은 ① 경찰소극의 원칙 ② 경찰공공의 원칙 ③ 경찰책임의 원칙 ④ 경찰평등의 원칙 ⑤ 경찰비례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콘서트 중지명령까지 발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甲 공연기획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와 관련하여, 경찰비례의 원칙 위반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참고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 사태가 있을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콘서트 중지명령은 이를 근거로 행해진 경찰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안의 경우에 콘서트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내체육관 공간에 제대로 된 안전펜스의 설치 및 적정한 수준의 안전요원의 배치조차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국내외 유명가수를 보러온 관람객이 그 수용인원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대형안전사고 발생의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동조의 경찰권 발동의 요건은 구비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