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시험과목 관세율표 HS 통칙 규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2.12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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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통칙의 역할 : 품목분류에 대한 일반원칙으로, 호의 용어 및 각부 또는 류 주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경우 해결 방안.
ex) 16부 주2, 15부 주5 가, 15부 주 7에서 가장 많은 중량의 성분이 2종 이상인 경우
통칙의 제반 규정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통칙의 적용순서
① 최우선 분류규정
② 종속적 분류규정
③ 보충적 분류규정
1,2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통칙 제1호 (최우선 분류규정)
이 표의 부ㆍ류ㆍ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참조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한 이유는 취급되는 물품의 다양성과 많은 수로 인하여 이들 모두를 표제에 구분하여 포함시키는 것이나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않은 경우”의 의미는 호의 용어와 이와 관련되는 부나 류의 주의 규정이 분류결정상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31류주는 특정호에 특정물품만을 한정하여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통칙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 받는 물품까지도 포함되도록 확대 적용할 수 없다.
호와 이에 관련되는 부나 류의 주규정은 명백하기에 많은 종류의 물품은 통칙을 더 이상 고찰하지 않고도 분류가 된다
[예: 제0101호의 살아있는 말, 제30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의료용품(제3006호)].
통칙 제2호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가-1).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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