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대외무역법 법령집
- 최초 등록일
- 2021.09.09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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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 시행령으로 이단 법령집으로 편집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통상의 진흥
3. 제3장 수출입 거래
1) 제1절 수출입 거래 총칙
2)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ᆞ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3)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4) 제4절 플랜트수출
5) 제5절 정부간 수출계약
6)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4. 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5. 제5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ᆞ가공ᆞ조립ᆞ수리ᆞ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다.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