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심화 일제강점기 정리본
- 최초 등록일
- 2021.10.10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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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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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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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1. 무단 통치
- 일본의 현역 육해군 대장 중에서 총독 임명
- 입법·사법·행정권 및 군 통수권 장악
- 중추원 설치 : 조선 총독부의 직속 자문 기관으로 친일적 한국인으로 구성
- 조선 태형령 시행(1912) : 한국인에게만 적용
- 일반 관리와 교사에게도 제복과 칼 착용 강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억압
-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등 한국인이 발간하는 신문을 폐간
- 제1차 조선 교육령(1911) :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한국인 육성 목적,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 위주로 편성, 보통 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규정, 일본어와 일본 역사 교육 강화
2. 경제 수탈
- 회사령 제정(1910) : 회사 설립 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민족 자본의 성장 억제, 한국인의 기업 설립 제한
- 삼림령·어업령(1911), 조선 광업령(1915) 등 공포
- 토지 조사 사업(1910~1918) :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및 토지 수탈 목적
- 기간 안에 소유자가 직접 신고한 토지만 소유권 인정(신고주의 원칙)
- 국·공유지와 미신고 토지 등은 조선 총독부에 귀속 -> 동양 척식 주식회사, 일본 회사, 일본인 지주에게 싼값에 넘김
1920년대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1. 문화 통치(민족 분열 통치)
- 3·1운동(1919) 이후 일제가 무단 통치의 한계 인식, 국제 여론 악화 -> 문화 통치 표방
- 친일파를 키워 우리 민족을 이간·분열시키려는 정책
- 조선 총독에 문관 출신도 임명 가능 -> 문관 출신 임명 사례가 없음
- 도 평의회, 부·면 협의회 구성 : 한국인 참여를 명목으로 설치 -> 친일 인사, 일본으로 구성
- 보통 경찰체 실시 : 헌병 경찰 제도 폐지, 태형 폐지, 경찰 관서·경찰의 수, 예산의 증가, 치안 유지법 제정, 독립운동에 대한 감시·탄압 강화
- 조선사 편수회 설치 : 일제의 통치 목적에 부합하는 한국사 편찬 목적, 조선사 편찬(1925~193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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