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이해 토론 발표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1.10.10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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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찬성측 주장
2. 반대측 주장
본문내용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시간으로 5월 25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총회 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 WHO는 게임중독을 공식질병으로 분류했다. 이번 기준안은 2022년부터 모든 WHO 회원국들에게 적용된다. 정확한 명칭은 Gaming disorder. ‘게임 이용 장애’이다. WHO에 위하면 Gaming disorder 즉 게임 이용 장애를 게임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어 삶에 있어서 게임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 패턴을 말한다. 또한 게임이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우선순위가 높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게이밍을 지속하거나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 이용 장애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나타나는 행동 패턴이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업 또는 기타 등등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기능 영역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문제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소한 12개월 동안 같은 문제가 지속되어야 한다. 즉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인간으로서 해내야하는 기본적인 행동들을 최소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게임에 빠질 경우를 Gaming disorder, 게임 이용 장애로 볼 수 있다.
WHO의 이러한 결정은 WHO의 회원국인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었다. 언론에서는 저마다 게임중독은 질병이다 질병이 아니다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심지어 정부 부처사이에서도 WHO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보건복지부와 WHO의 게임중독 질병분류 결정은 근거가 없는 결정이라며 WHO에 제소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나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