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요약
- 최초 등록일
- 2021.09.16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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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중개사법령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3. 중개실무
본문내용
공인중개사법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용어의 정의
중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 (중개)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부동산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
→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
→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임
→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甲이 직접 거래당사자로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의 이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중개대상물
1. 토지 / 2. 건축물 그 밖의의 토지의 정착물 / 3. 등기된 입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중개대상물 해당>
- 완성되지 않았으나 특정 동, 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 등기한 입목
<중개대상물 아님>
-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점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선박 / 미채굴의 광물, 온천수, 금전채권, 점유
-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
-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자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