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화재안전기준 누전경보기 암기법
- 최초 등록일
- 2021.09.04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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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누전경보기 설치기준
본문내용
경전 변류 옥외 6초1급 6하2급 6초분기 특형인시 인형특구 변류옥외전
제4조(설치방법 등)
누전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