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호학 요점정리(관련법률포함)
- 최초 등록일
- 2021.07.03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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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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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호학 요점정리
2. 관련법률
본문내용
경호학의 정의
▲ 경호의 개념
- 실질적 :이론적,실질적,학문적 입장에서 고찰된 개념,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모든 안전활동
- 형식적 : 경호관계법(실정법),경호기관,경호의 주체(경호원) 또는 제도에 따른 구분
▲ 경호의 정의
- 한국대통령경호처 :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
- 한국경찰기관:정부요인,국내 주요인사 등 경호대상자의 신변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가해지려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경찰 작용
- 미국 : 실제적이고 주도면밀한 범행의 성공기회를 최소화 하는 것
-일본 : 신변에 위해가 있을 경우 국가 공공 안녕질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신변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 활동
경호ㆍ경비의 분류
▲ 경호의 분류
- 대상 : 갑(A)국왕, 대통령, 국가원수대통령과 전직대통령과 배우자,대통령 권한대행과 그배우자(퇴임후10년 이내)
을(B)수상,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전직대통령(퇴임후 10년경과)
병(C)경찰청장,경호실장이 지정:갑,을호 외에 경찰청장 또는 경호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성격(형식) : 공식경호(1호):공식행사시 사전통보에 의해 계획,준비하여실시하는 경호
비공식경호(2호):비공식행사시 사전통보나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호
약식경호:(3호)일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는 경호(출퇴근시,일상적으로 실시)
-행사 성격에 의한 구분
완전공식경호:대규모 국가적 행사로 사전에 언론을 통하여 완전히 공개된 행사실시하는 경호(대통 령취임식,아시아유럽정상회의,월드컵축구대화)
공식경호:연례적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행사시 경호(국경일,기념일,기공식)
비공식경호:보안유지가 요구되는 비공계 행사시 실시하는 경호(현장방문행사)
완전비공식(정무,사무상필요,사전통보없이 이루어지는 고도의 보안요구(민정시찰,사저행사,개인운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