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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소생법) ~2021까지 총 퀴즈, 기말 기출모음

da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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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08
최종 저작일
2021.06
4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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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소생법) ~2021까지 총 퀴즈, 기말 기출모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차퀴즈>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
(1) 상가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자 신청을 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한 상가(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2)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아 상가임대인이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경우에 약정한 차임의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한 경우애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3) 상가를 매매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 전에 해당 상가에 대해 임대차에 기해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상가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상가 양도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상가의 양수인이 상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5) 상가임차인이 상가의 일부를 과실로 파손한 경우, 상가임대인은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다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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