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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류관리사 요약 - 관련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CHAPTER1 물류정책기본법1) 물류정책기본법상 중요 용어의 정의
2)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
3) 국가물류정책위원회 → 심의기관
4) 물류공동화의 지원 사항
5) 물류표준화
6) 물류정보화
7)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8)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9) 국제물류주선업
10) 친환경 물류의 촉진
11) 과징금
12) 청문
2. CHAPTER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2) 물류터미널사업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
4)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물류단지 개발절차)
5) 물류창고업
3. CHAPTER3 유통산업발전법
1)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2)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 유통업상생반전협의회 (법 제7조희 5)
3)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비교
4) 대규모점포 등
5)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6)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7) 공동집배송센터
8)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9)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4. CHAPTER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중요 용어의 정의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6)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의무
7) 경영의 위탁 (법 제40조)
8) 공제사업
9) 공제조합
10)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사유
11) 공영차고지의 설치 (법 제45조)
1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휴게소 종합계획)
13) 화물운송 또는 주선의 실적관리 (법 제47조의2)
14) 자가용 화물자동차
15) 차량충당조건
5. CHAPTER5 철도사업법
1) 철도사업법상 중요 용어의 개념
2) 사업용 철도노선의 고시
3) 철도사업의 면허 관련 규정
4) 철도운임·요금 및 약관의 신고
5) 공동운수협정과 인가
6) 과징금
7)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8) 철도서비스의 향상
9) 전용철도사업 : 등록사항
10) 점용허가 기간
6. CHAPTER6 항만운송사업법
1) 용어의 정의
2) 항만운송사업 : ‘해양수산부장관’ (주무부처)
3) 항만운송관련사업 → 해양수산부장관
4)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5) 부두운영회사
6)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7)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8)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및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7. CHAPTER7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 중요 용어의 개념 정의
2)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3)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
4) 수탁판매의 원칙
5) 포전매매
6) 매매방법
7)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법 제35조의2)
8) 도매시장의 부류별 위탁수수료
9)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설치
10)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
11) 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본문내용
(1) 설치 및 심의사항① 설치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지역물류정책위원회:시·도지사 소속)
② 심의·조정사항
㉠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기타 국가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구성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 : 20명)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
㉠ 물류정책분과위원회 : 중장기 물류정책의 수립·조정, 물류산업 및 물류기업의 육성·지원, 물류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과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및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물류시설분과위원회 : 물류의 공동화·표준화·정보화 및 자동화, 물류시설·장비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 국제물류분과우위원회 :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화물의 유치, 해외물류시설 투자 등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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