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화물운송론]관련 법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09.29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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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화물운송론에서 다뤄지는 법규만 따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화물운송론은 물류관리사 시험에서 공부하기 쉬운 과목중 하나이지만 법규부분은 암기하기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법규와 관련된 내용만 따로 정리하여 공부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올립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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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종류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물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
-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 위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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