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족보
- 최초 등록일
- 2021.03.30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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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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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제 1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함)
문제 2
㉠ - 의사가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하여 산모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음
- 의사가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을이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 의사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산모의 사망과 의사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함)
㉡ -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긴 의사에게 과실이 있음
- 수혈은 종종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이므로, 수혈을 담당하는 의사는 혈액형의 일치 여부는 물론 수혈의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수혈 도중에도 세심하게 환자의 반응을 주시하여 부작용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추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
<중 략>
문제 15
㉠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 산후조리업의 신고 (제15조)
-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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