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020까지 최신판 모두 모은거
- 최초 등록일
- 2020.12.16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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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甲과 乙이 합의하여, 甲이 자금을 제공하고 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실제의 소유 및 관리는 甲이 하기로 하였다. 그 후 丙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乙이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을 乙명의로 이전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乙은 적법하게 그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내용이 맞는 경우 O, 틀리면 X에 체크하시오.)
1)X
2)O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乙소유의 X토지(1억 원 상당)와 Y토지(2천5백만 원 상당)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한편 X토지에는 후순위저당권자 丙(피담보채권액 5천만 원)이 있고 Y토지에는 후순위저당권자 丁(피담보채권액 1천만 원)이 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甲이 X토지 만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무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 丙의 채권은 우선변제를 받을 방안이 없다.
2)甲이 Y토지 만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경매대금 전액을 우선배당 받는다.
3)甲이 Y토지에 대해 먼저 경매를 실시해 2천5백만 원을 우선변제 받은 경우, 甲은 X토지에 대한 경매 시 7천5백만 원까지는 우선적으로 배당받는다.
4)甲이 X토지와 Y토지의 경매대금으로부터 동시배당 받는 경우 X토지로부터 8천만 원, Y토지로부터 2천만 원을 배당받는다.
甲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그 건물에 관한 자신의 소유권을 등기하려고 한다.
이 경우 甲은 등기부의 어느 부분에, 어떠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가?
1) 을구, 소유권변경등기
2) 표제부, 소유권이전등기
3) 갑구, 소유권보존등기
4) 갑구, 소유권이전등기
5) 을구, 소유권회복등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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