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논리학 기말고사 답안지
- 최초 등록일
- 2020.10.17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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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안의 쟁점
Ⅱ. 다수의견
Ⅲ. 반대의견
Ⅳ. 사안의 판단
본문내용
* 혼인 중에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성전환자
Ⅰ. 사안의 쟁점
갑(성전환자)은 법률적 지위의 성과 내심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데, 내부·외부의 성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통념설에 따라 성별 정정 허용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이전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사회 통념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호적정정까지 가능함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Ⅱ.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전환된 성이 그 사람의 성으로 인정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표시에 대한 정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성별 정정으로 배우자나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성별 정정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는 경우에 대해, 우리 민법은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혼인 중인 선전환자에 대해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 배우자와의 신분관계 등 법적·사회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친권자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성별 정정을 허용할 경우 자녀로서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이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고, 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때마다 동성혼 사실이 드러나 이에 따른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