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최초 등록일
- 2020.10.16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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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인중개사
⑴ 공인중개사의 개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
⑵ 공인중개사제도 도입 및 시행
㉠ 1983년 도입, 1985년 제1회 시험시행
㉡ 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 및 중개사고 예방목적
㉢ 부동산중개업법 제정당시에는 허가제의 형태를 띄었으나, 1999년 7차개정으로 인하여 현행등록제로 개정되었다.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부동산중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한 상인은 가쾌(집주름)이다.
⑶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시행기관장
⑴ 원칙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라 함)
⑵ 예외 : 국토교통부장권(시험위원회 사전의결 필요)
- 원칙적인 시험시행기관장은 시·도지사이지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⑶ 위탁시행 :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 시험시행기관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시험시행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후 관보에 고시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⑴ 설치 :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음
⑵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
⑶ 지명 및 위톡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위원장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 위원 :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받은 자
⑷ 의결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의결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라야 함
시험 응시자격
⑴ 응시자격이 없는 자
㉠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 : 3년
㉡ 부정행위로 시험의 무효처분을 받은 자 : 5년
※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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