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상담사-재활행정
- 최초 등록일
- 2020.06.22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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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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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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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
⦁ 물품
-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
- 관리주체 :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은 물품관리사항 소속직원 위임 O)
- 물품의 출납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에 의해 출납 가능
- 재물조사 : 연1회 법인`시설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 필요시 수시재물조사 실시 (대표이사`시설장 재량사항)
- 불용품 매각 시 세입예산에 편입
⦁후원금 관리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 공개, 명확성 확보
- 후원금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사용결과 보고 X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계좌입금 시) 법인명의 또는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 사용
- 발급목록 별도 장부로 관리
- 대표이사`시설장 → 연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사용내용
→ 후원금 낸 법인`단체`개인에게 통보 (간행물, 홍보지, 개별 통보 등)
- 사용 결과 보고
: 결산보고서 제출 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함께 제출 (반드시 전자파일)
: 후원금~보고서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3개월 공개(인터넷 등)
: 공개 X → 300만원 과태료 부과
-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 사용 금지
: but 지정후원금의 15% →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 사용가능
: 어린이재단 통한 지정후원금`결연후원금 X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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