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중간시험대비
- 최초 등록일
- 2019.12.22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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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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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Q. 부진정신분범 참고 결과적,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의의 신분범
?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만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
1) 진정 신분범
: 일정한 신분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
2) 부진정 신분범
: 신분에 의해 가벌성이 가중, 감경되는 범죄
존속상해죄(제 257조 제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직계존속에 대한 행위주체의 신분으로 형이 가중되기 때문에 부진정신분범이다
존속살해죄(제 250조 제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행위자의 신분으로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결과적 가중범
? 일정한 범죄행위가 예기치 않은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그 결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범죄
1) 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와 과실로 인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때에 형이 가중되는 범죄
= 행위인식 O 고의 O but 과실에 의한 결과발생
ex) 폭행치사 , 상해치사 등
(처음의도-폭행/결과-사망) 살인죄(처음의도,결과-살해)와 구별!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성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과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적용되는 결과적가중범
= 처음의도 어떠하든 나중 결과만을 문제삼는다
고의범이든,과실범이든!
ex)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제 258조)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중상해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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